[사설] 정당별 옥석 골라내기 '현미경 검증'시작

작성일: 2018-03-09

지난 2일부터 시장,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여야 정당들도 후보자 공천 준비에 나서 6·13 지방선거의 열기가 스스히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부터 후보자 공모를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4일부터 6·13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는 등 본격적인 공천 일정에 돌입했다. 4~8일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서류를 접수하고, 4~10일 기초의원의 신청서류를 받는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도당에 각각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자로, 신청 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사면·복권된 자는 예외)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성폭력·아동폭력 범죄로 최종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또는 현재 기소·재판 중인 자도 신청자격이 없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당적확인서, 서약서 등 25종이다. 광역·기초단체장은 지역현안 해결 및 발전방안 기술서를, 광역·기초의원은 의정활동계획서를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본격적으로 선거 활동에 나서고 정당에서 공천 작업을 시작 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 인물검증이다. 정당에서는 공천과정에서 인물검증을 하겠지만 유권자도 비도덕적인 인사 즉 전과전력자들에 대해서는 선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예비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인물검증부터 해야 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으로 정당에서 강화된 공천기준을 내놓고 있어 후보자 인물검증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병역비리, 세금 탈루, 부동산투기, 위장 전입, 음주운전, 논문 표절, 성범죄를 공천 배제 7대 기준으로 제시했고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자도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했다. 한국당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와 성폭력, 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현재 기소·재판 중인 사람은 공천신청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정당에서 이같이 엄격한 공천기준을 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시장·군수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유권자의 도덕적 잣대는 과거에 비해 휠씬 엄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전과 유무를 확인 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당 공천 및 주민의 대표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예비후보자들의 자질 검증이 지방선거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