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더] 박근혜 국정농단 1심선고 TV중계허용
작성일: 2018-04-06
[세계일보 2018년 4월 3일 ]
朴 반대의사 밝혔지만 법원“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해 결정” 대법원 규칙 개정 후 첫 사례… 언론사 아닌 법원 자체 카메라로 촬영, 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사건 1심선고가 TV로 중계된다는 기사에…
一言居士 曰 박전 대통령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길 원치 않으나, 검찰은 앞서 전 박 대통령에게 징역30년과 벌금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비유하여 옛날 정봉은 청송부사로 내려갔다. 영의정 서희안이 편지를 보내 그 고장에서 나는 잣과 꿀을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잣과 꿀이 없이 돌아온 답장은 이러했다.
<잣은 높은 산꼭대기에 있고, 꿀은 민간의 벌통 속에 있습니다. 태수가 어찌 이를 얻겠습니까?> 청백리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멋진 지방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