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내 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

작성일: 2018-05-17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세계가정의 날(5.15), 성년의 날(5.16), 부부의 날(5.21) 등 가족관련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어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중함이 높아지는 시기이며 또 매월 8일은 가정폭력 예방의 날입니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신고사건도 해마다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피해자의 74.6%가 여성입니다.
살인ㆍ폭력ㆍ감금 등 다양한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부간 폭력, 부모와 자녀간의 폭행 등 가정폭력 가해자의 유형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12년도 8월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집안에 강제 진입하여 폭력행위를 제지 하고 피해자 병원입원 등 응급조치를 한 후, 상담소 연계 또는 보호시설 인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누구나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내 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부장적 사고를 없애고 가정구성원을 수직이 아닌 수평적 형태의 평등적인 존재로 여겨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안식처로써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발생시 112번으로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여성의 전화 1366번을 이용하여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물론 동반 자녀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 거창경찰서 경위 김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