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지키기 및 안전띠 착용 생활화 정착 추진

작성일: 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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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서장 남현우)에서는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정지선지키기 및 안전띠 착용의 생활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3. 3∼3.13(11일간) 집중홍보 기간을 거쳐 3. 14∼5.31(79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활동으로는 정지선위반은 교차로·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에 경찰을 고정 배치하여 명백한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되 경미한 위반행위는 계도하게 된다. 특히, 이륜차 및 택시·버스·화물차량 등 상습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며, 중점단속 항목은 신호위반(범칙금6만원, 벌점15점), 교차로 통행방법위반(범칙금4만원), 보행자 횡단방해(범칙금6만원, 벌점10점), 일시정지의무 위반 (범칙금3만원) 등 이다.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경찰관서·시군 행정기관·교육청·여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기간 없이 우선 단속하여 솔선수범을 유도 하고, 기업체 등 상대로는 주1회 이상 출퇴근 시간대에 정문 앞에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 운전자들 상대로도 매주 1회 이상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될 경우 범칙금 3만원의 처분을 받게되는데 일반도로는 운전자· 운전자 옆 좌석의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며 고속도로는 뒤 좌석을 포함한 차내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 하여야 한다.
이번 단속은 함양경찰서 뿐만 아니라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교통안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안전띠 착용과 정지선 지키기를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태수 기자 taesu87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