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3.1절 행사에 대한 군말

작성일: 2005-03-14

전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유 독립 및 평화를 쟁취하려는 한 국민의 정신이 三一정신이다.
거창 군청 인터넷사이트에 3.1절 행사에 군청공무원을 국경일이자 공휴일인데 강제동원 했다는 불만의 글 중에 하나만 퍼왔다 “부 군수 님도 그러네 아니 지금이 박통이나 전통시절도 아니고 그것도 산불이나 재해 같은 근무도 공무원동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마당에 직원들을 강제동원 한단 말입니까 아직도 관료적인 의전행사에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무나 수당을 지급하든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은 과거 권위적인 사고 그대로 아닙니까 선진 도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과거 노조가 있을 때는 그래도 함부로 하지는 않더니만 요즘 노조가 없다고 이제는 마구잡이로 하시네요” 라는 내용이다.
사전적의미로 따져 볼 때, 공휴일: 정기적 휴일, 국경일: 일요일같이 공적으로 쉬기로 한날, 법률적으로 정한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날로 3.1절·광복절·제헌절·개천절 등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 공무는 국가공공단체의 사무를 말한다. 그 행사는 공무일진대 나오라는 것이 무리일까?
가자는 광복회회원(애국지사유족)으로서 고령의 노모를 대신하여 서울에서 항공편 또는 승용차 편으로 참석했고, 근년에는 창녕영산, 경남도청까지 가는 전세버스가 정원 초과 시는 유가족을 자가용으로 모셨다.
위의 공무원들과 같은 셈을 했다면 기자는 너무나 멍청한 산술이다. 군청에서 주관하는 국경일행사에 주인이 빠지다면 누가잔치를 할까? 참석하라는 것은, 공무이고 사무의 연장 업무이기에 전연 무리가 없고 불법이라 할 수 없다.
독립선언서 낭독을 듣고,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만세삼창을 하고 나면 3월 한 달은 정신이 맑고 힘이 솟아 일이 잘된다는 이점도 분명히 있다.
팔월 한가위, 설에 교통대란을 무릅쓰고 귀향 행열은 장관으로 세계에 유일무이한 우리민족의 자랑거리다.
우리가 지난날 선조들의 은헤를 모르고 살아온 것을 혹은 그 은혜에 배반적인 생활을 해온 것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옳다.
백주에 일본국대사가 주재국 수도 서울에서 당당하게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TV기자회견을 시청하며 우리는 3·1절 행사에 참여하자 했다고 욕설을 상급자에게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스스로 품위를 손상했다.
각성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