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갈등 마무리하고 군정에 집중해야

작성일: 2018-10-25

현 시점에선 인센티브 확보가 최선이다.

거창군은 지난 23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구치소 외곽이전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거창법조타운 조성과 함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데 군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거창군에서 노력해온 사항을 설명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간 구치소 외곽이전 민원 해결을 위해서 2016년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행정적·정무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하는 ▲군의회와의 단일 의견, ▲ 현 부지 활용방안, ▲ 대체부지 민원해결, ▲매몰비용과 업체손실금 부담 해결이라는 4가지 과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요구하는 거창군민의 객관적인 단일의견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으나 법무부로부터 “주민투표 대상사업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에서 지난 17일 공사관계자 임금체불, 공사현장 안전사고 문제 등 해결에 필요한 2018년 거창구치소 신축사업비 20억 원에 대해 예산 사용 협조 요청과 아울러 법조타운조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법조타운 주변도로의 확장과 지역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공문을 거창군으로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구인모 군수는 “2018년이 두 달 남짓 남은 현 시점에 이를 미동의 할 경우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등 향후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예산 사용 동의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제 멈추었던 5년을 회복하기 위해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때이며 외곽 이전을 위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모적인 갈등을 마무리하고 거창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법무부 및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할 것이며 군 의회와의 협의도 최선을 다 해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하면서 “군민의 중지를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거창법조타운은 지난 2011년 성산마을 양계·양돈 축산 분뇨의 악취 민원과 낙후지역 개발을 동시에 해결하고, 관련 법조시설을 타운화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전략적으로 유치한 국책사업으로 2015년 12월에 구치소 공사가 착공되어 총사업비 853억 원 중 부지보상비를 포함한 공사비 316억 원이 투입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