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소리)신(新)유신헌법
작성일: 2019-02-28
1970년대에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한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대통령이 긴급조치라는 헌법 조항으로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인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몰수해 버린 적이 있다. 즉, 긴급조치들은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 한다”고 했다. 신문·방송·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해당내용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권유·청원·선전하는 일체의 언동을 금지시켰다. 위반자에게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량도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 긴급조치, 유신헌법 소리만 들어도 경끼(驚氣)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의 긴급조치와 같은 정부의 견해와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을 붙잡아 감방에 보내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인 ‘5·18비방처벌법안’이란 법을 발의 하였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5·18에 대해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는 것이다. 신문, 잡지, 방송과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공연물,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에서 해당 발언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대놓고 특정 이슈에 대해 반대를 못하게 하고 공식적 언론과 사적인 채널, 집단적 표현행사 등 모든 소통영역에서 전파(傳播)를 금지시키는 법안은 박정희 시대의 긴급조치와 다를 게 없다. 유신헌법이냐 5·18법이냐 로 대상이 달라졌을 뿐 비방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언론 등을 통한 시민적 확산을 차단한 뒤 위반하면 신체형을 부과하는 패턴은 박정희 때나 지금의 문재인 정부 때나 큰 차이가 없다. 이 처벌법이 통과되면 “광주사태 때 북한군이 개입 했다더라”는 술집에서의 안주식 논쟁도 ‘5·18비방죄’로 감방에 가야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아무리 5·18 민주화운동이 신성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다 같은 생각일 수는 없다. 하나의 견해로만 통용된다면 전체주의 사회일 것이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정부와 정당, 언론과 시민의 생각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공론장에서 토론을 거쳐 자연스럽게 국민의사가 형성되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다. 자유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집권한 민주당세력이 이런 유신헌법하의 긴급조치 같은 법을 발의 한다는 게 어딘지 인과불일치(因果不一致)라는 생각이 든다.
박정희시대 유신헌법하의 긴급조치는 누구를 위한 법이었으며, 지금의 5·18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정말 아리송하기만 하다. 그렇게 유신헌법, 긴급조치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같은 법을 만들다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