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합장 선거 이대로 좋은가?

작성일: 2019-03-28

지난 3.13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거창지역 8개 조합의 조합장이 새롭게 탄생했다. 하지만 새로 당선된 조합장은 무투표로 거창군산림조합, 거창사과원예농협, 남거창농협, 투표로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수승대농협, 북부농협, 거창축협조합장을 선출했다. 이중 거창농협, 거창축협, 남거창농협은 재선에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재선은 쉽게 하지 않겠느냐! 세간의 전망이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를 치른 5곳의 농협 중 3곳의 농협이 초선의 조합장이 당선 되는 이변을 연출 했다. 그 만큼 조합원들의 변화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반증이다. 농협 등 전국에 있는 조합은 그동안 조합장 선거를 해당 조합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수시로 치렀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로 인해 해마다 많게는 수백 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자 정부는 공명선거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2015년부터 선거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는 동시조합장선거를 도입했다. 하지만 두 번째 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올해도 여전히 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를 지켜보면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조합장 선거는 소위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과 달리 조합장 선거는 특정다수인 조합원이 선거권자이다. 즉 조합원을 골라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현역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들과 수시로 만날 수 있지만 다른 후보자들은 조합원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편의는 봐주고 있지만 후보자 한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 본인의 공약이나 출마의 변을 설명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사실상 전단지와 벽보로서 조합원들에게 알릴 도리밖에 없는 소위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조합장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이 재선이나 삼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후보자를 미리 알려주는 예비후보 체제 도입과 선거사무실 운영, 선거운동원 조정 등 선거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1억 원 이상의 조합장 연봉이 동시조합장선거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정선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조합장이 되면 고액연봉은 물론 인사권을 비롯해 각종 재량사업에 대한 권한 등이 부여된다. 사실상 한 기업의 대표나 다름없다. 조합설립 당초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사명감과 덕망을 겸비한 인물 위주로 조합장을 뽑았다. 설립취지를 살려 명예직 전환 검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차후 4년간 조합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선거다.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