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작성일: 2019-03-28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 5월까지 한시 적용

거창군은 지난 26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거창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고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소재 공유토지 1건에 대해 분할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유토지분할개시가 결정된 토지는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지적측량 실시, 분할조서 확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 후 단독 등기가 가능해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타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거창군청 민원소통과에 분할신청서와 경계청산합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허종윤 민원소통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경우 반드시 특례법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