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타』 운영

작성일: 2005-04-04

거창소방서 불의의 화재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체계적인 피해지원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조속한 복구를 통한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타』를 설치·운영했다.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지원 안내절차의 부재 및 행정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조속한 생활복구에 많은 미흡한 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민보호장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타』는 지원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편리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있다.
기존에 운영해오던 “화재피해복구 안내소”를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타』로 변경 운영하며 피해주민을 위한 생활, 의료지원안내,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안내, 기타 화재관련 생활정보의 제공 등 각종 지원절차를 매뉴얼화 하였으며 소방서 홈페이지에 피해절차 서식 비치 및 On-Line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119신고전화를 통해 상담 및 지원절차 안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