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더 3002

작성일: 2020-11-25

머니투데이 2020년 88월 18일

“개 키우면 3000 만원‘ 못 박으면 50만원”갑질
임대주택 보호법 이후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임대인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못 박으면 1개당 50만원, 보일러 감가상각비 연당 30만원, 1년에 1회 세대점검 거부 시 500만원” 기사에…
一言居士 曰 경제가 살아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따라서 상승하게 되어있다./ 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임대인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가진 자들의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갱신 권 포기 등의 내용의 정도를 넘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가관이다. 당장 살 곳 마련이 급한 임차인의 선택권은 많지 않다.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임대차법이 임대인은 물론이고 임차인까지 곤경에 빠뜨린 꼴이라 정부관계자들을 쥐어박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