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꼭필요한가?
작성일: 2004-05-31
한국 憲政史에서 건국헌법은 그 제정 과정에서 부터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산물로 변형된 정부형태를 출현시켰다. 일본 제국의 무조건 항복으로 光復의 날을 맞은지 3년 뒤 1948년 5월10일 총선으로 당선된 198명 제헌국회 의원의 최대임무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이었다.
유진오 박사의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성열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국회의 운영은 양원제로한 토의를 진행하던중, 미군정당국과 이승만의 의도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로 국회를 단원제로 하는 대신 한국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시켜 국무원제도와 국무총리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렇게 우리헌법은 처음부터 혼혈아적 성격의 헌법을 가지게 되었다. 잠시 제2공화국때 순수 의원내각제를 맛보기는 했으나 일부 몰지각한 군인들에 의하여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제3공화국때는 다시 대통령제와 단원제로 회귀한 후 국무총리제도는 여지껏 존치되었다.
헌법은 제86조에서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리나 수상은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골격으로 하면서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때문에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대통령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를 가질 뿐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통제로서 동의제와 승인제가 있으나 그법적 성격과 의미에 차이가 있음에도 우리의 관례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먼저 국무총리를 임명하여 “국무총리서리"가 되게 한다음 국회의 승인을 얻어 그 임명 행위를 완성하는 형식을 취해 왔다. 이러한 헌법관례에 대하여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금번 몇개부처 장관 제청권을 둘러 싸고 퇴임할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아니한다고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차기 총리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의 앞길이 순탄할지 예측할 수 없고 어쩌면 “총리서리" 꼭지를 장기간 달고 다닐 어슬픈 꼴이라도 보일지 국민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