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다소비 식품 영양표시 의무화
작성일: 2005-04-11
내년 9월부터…식빵·케이크·캔디·초콜릿·잼 등
내년 9월부터 식빵, 케이크, 캔디, 초콜릿, 잼 등 어린이 다소비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식약청 고시)을 소비자가 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했다고 밝혔다.
면류 및 음료류 전 품목에 대해서도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며 일부 면제조항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에 원재료의 명칭과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함유된 액체 식품은 '고카페인함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카페인이 들어 있다고 알고 있는 커피 등은 제외된다.
운반·보관중 해동과 냉동을 반복해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빙과류는 제한적으로 제조일을 표시토록 했다.
이같은 식품 표시기준 개정 조항은 식품 제조업소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경과 기간을 두고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