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8회전국지방동시선거에 즈음하여
작성일: 2022-02-11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 시점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이며,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한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거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리고 사직기한 전에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복직 제한기간이 선거일까지 이므로 선거일 후 재위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선거구 획정 의결이 관건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방의회 선거구제개편 논의가 지난 9일 열린 결과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시한을 한참 넘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의석수 배분등 지방선거 관련 중요 쟁점 일부는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정개특위 소위에서 경남은 물론 타시도 의석수 배분에 무난히 여야 합의가 도출될 경우 촉박한 선거일정으로 향후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법안 통과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창의 경우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 입후보자가 되는 공직자의 2월안 사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직 사퇴자는 소수에 불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년 선거에 비해 출마 희망자들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출마시 과도한 선거비 부담이 직접 요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당 공천에 대한 불신등 자기사람심기에 대한 정치 신인들의 진출이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야 하는 형국이다. 결국 전.현직들만의 선거리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