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오십보 백보

작성일: 2005-04-18

지방의화라 함은 헌 법제118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으로서, 주민중에서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이에는 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도의회, 자치구의회, 시의회, 군의회가 있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고, 행정사무를 감사 및 조사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결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이 모든 권한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자만하고, 개인의 이익만 쫓는다면 교도소 담장위를 거닐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나 싶다. 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직책은 의원들을 대표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적법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거창군 의회의 경우는 거리가 먼 것 같다. 말 그대로 군의회의 수장으로서 각종행사시 인사만 하는 들러리 역할과 자리지키기에 급급하여 군의회 내에서 일부의원들만 큰소리를 낼뿐 진작 의장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의장은 의회의 대표로서 본연의 위치에서 군민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군 의회 위상적립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몸소 행동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리더쉽을 보여줄 때인 것 같다. 고사에 후한의 장해라는 사람이 도술로 곧잘 ‘오리무(五里霧)’를 만들었다. 즉, 도술로서 5리나 이어지는 안개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관서의 배우라는 사람도 3리에 걸치는 안개를 만드는 사람으로, 소문을 듣고 장해를 찾아 갔으나 안개속에 자취를 감추고 만나주지 않았다. 이리하여 ‘오리무중’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또 맹자는 기원전 371년에 났다고 하는 4세기 중엽 사람이다. 철저한 이상주의자로 仁義道를 말하며 안하무인의 기백에 찬 예리한 변설을 펼쳐며 여러나라를 다니다가 당시 진나라와 제나라의 압박을 받는 위나라 혜왕의 초청을 받았다. 혜왕의 전쟁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를, “임금께서는 전쟁을 좋아 하시지요? 한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싸움터에 양쪽 군사가 맞붙어 싸움을 하고 신호의 북 소리가 울렸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한 병사가 겁을 먹고 갑옷을 벗어던지고 도망 쳤습니다. 그러나 백거걸음 쯤 가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병사는 도망을 치다가 한 오십보 쯤 되는데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백걸음 도망친 놈을 보고 비겁한 놈이라고 욕 했다고 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임금님?” 혜왕이 대답 하기를, “아냐 그건 말도 안되는 말이야, 오십보나 백보나 도망친데는 다름이 없지 않는가?” 몇 몇 군의원의 눈에 명껍데기를 발랐는지 마이동풍으로 오리무중이고, 군의회의장 또한 부족으로 헤메는 것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오십 백보’인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