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강력 추진
작성일: 2005-04-25
4월 25일부터 일제정리기간 운영. 대상자 직장 통보 등 시헹
거창군(군수 강석진)에서는 25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한 달간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그 동안 군은 군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개인의 경제 사정 등으로 과태료 체납자가 발생되고 매년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제반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 징수기간에는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자 전원에게 독촉장과 협조문을 발송하고, 고액 체납자에게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징수 납부를 독려하게 된다.
특히,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차량압류는 물론 관련법에 의거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급여를 압류하여 징수하는 등 법 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