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건설기계 불법주기 불시단속, 사업주들의 협조 당부

작성일: 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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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군수 강석진)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주택가 도로ㆍ공터에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시내 골목길 불법주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번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대상은 주택가 주변의 도로ㆍ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4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설정, 대상 사업주에게 불법주기 단속안내 협조문을 발송하고, 플래카드 등 사전 계도 홍보에도 철저히 하고 있다.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1,542대로서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