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 예방, “고유번호 회수제” 시행
작성일: 2005-04-25
“체감치안의 핵”인 절도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과거 쫓는(위력) 순찰에서 찾는(검거) 순찰방식으로 전환 주민에 다가가고 있으며 피해품 회수율 제고를 위해 도난 용이물품인 오토바이, 자전거, 노트북 및 컴퓨터에 대해 “고유번호 회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절도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고 예외가 될 수도 없음에도 우리 모두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범죄와 관련 “나 만은 예외다”라는 안전 불감증으로 뒤늦게 후회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법이다.
나의 귀중한 재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집을 비울 때에 출입문이나 창문을 시정하고, 야간의 경우 전등을 켜 두고 외출을 하거나, 낯선 사람 방문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범죄 예방 요령을 숙지, 실천하고 도난용이 물품에 대해서는 “나만의 고유 번호를 기재”하여 피해품 회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웃 간의 관심으로 범죄 예방의 상호 도우미가 되고 범죄 발생시 신속히 경찰관서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