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친일 문제

작성일: 2005-05-02

전 민족문제 연구소 소장은 누가 나에게 평생 법률학자로서 문제의식을 지니고 연구 강의해 오고 있는가 물어본다면 “인권보장과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연구와 강의 및 사회활동이라고” 한상범교수는 평생의 연구과제를 걸고 한 대답이다.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은 이해할만한데, 일제잔재청산은 무엇인가를 물어본 것이다. 노예근성과 온갖 민중억압 장치를 제도화 시켰다. 더구나 일제하 친일파나 그 후예 무리들이 독재 세력에 편승해서 우리사회에 군림해 왔다.
그래서 일제잔재의 제도와 물적 및 인적 요소에 대한 청산이 없이는 민주화는 안된다. 민주화가 안되면 독재나 전제주의가 판을치고, 그렇게되면 이미 우리가 겪었듯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품위를 보존하고 떳떳하게 살 수 없다.
우리가 오랜 독재하에서 이 눈치, 저 눈치보며 비굴하게 살아온 부끄러운 과거를 보면 알수 있지 않은가?”
특히 한심한 것은 친일파나 친일 행적을 비호하고 정당화시켜 주는데 법률과 법학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거창군사를 바로잡기위한 전 거창군수와의 법정문제에서 익히 경험한바 이러한 자들을 교묘히 법으로 비호하는 것을 방치하고선 아무것도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인권도 민주주의도 일제잔재 청산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9년여간 거창역사 바로세우기 투쟁을 하면서 안 것이다.
더구나 한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한국의 친일 기득권세력이 그대로 실세를 누리는 현실에 앉아서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지방자치의 실체인 군의회 의원이 거창 역사를 바라보는 모 의원의 자세가 삐딱한가 하면, 연편록 모임의 원로 어른들을 향해 주눅들게 협박성 발언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친일파는 자기들의 죄악의 변명을 법률로써 해오는데 근대 법이 수용되었고 그 법을 배운 법조인의 대부분이 친일파나 그 아류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행정가에서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요직 전반에 샅샅이 뿌리박는데 성공했다.
미 군정의 하수인으로 법과 행정 기술의 하수인이 되었고 독재정권에서 충성을 다해 법률과 행정 기술을 제공하고 경찰과 군대의 요직에서 친일파만이 똑똑하다는 신화와 허위를 날조해서 정직한 관료나 애국자를 배척하고 요직 독점에 성공하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거듭 밝히건대 일제에 의해 짓밟힌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는 한치의 이견이 없다. 그만큼 이문제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확고한 것이다. 거창도 예외는 아니다. 친일파 후손들에 의해 거창역사 또한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애국지사 후손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거창역사 바로세우기에 군 의회와 군청, 관련후손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어 왜곡된 거창군사를 개정,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