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금융기관을 통한 부실상호저축은행 정리
작성일: 2005-05-02
향후 6월중 예금인출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
예금보험공사(사장-최장봉)는 지난 4월 27일 예금보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영업정지중인 3개 부실저축은행-아림(거창)·한중(서울)·플러스(부산) 상호저축은행-을 우선 정리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하고 향후 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한마음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 진행 등 시장상황 및 영업정지기간 연장으로 인한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가치 감소, 예금자불편 가중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제3자 매각은 어려운 점이 있어, 정리금융기관 계약이전을 통하여, 영업정지 계속에 따른 해당 저축은행의 기업가치 감소를 방지하고 예금자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정리금융기관(가칭 “예가람상호저축은행”) 설립 및 자산·부채 이전을 준비중이며, 정리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계약이전받아 영업할 예정으로, 4월중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정리금융기관 설립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6월중으로 계약이전이 완료되면 영업을 개시하여 예금자들의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부실저축은행에 예금한 고객은 이 은행이 영업정지에 들어간 후 예금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2~3개월 단출 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고객은 시중은행 평균 정기예금금리인 2%대의 이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전 저축은행과 약정한 금리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돼 예금금리가 1~2%포인트 높아진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7일 국내 최초로 가교은행을 만들어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해 계속 영업하면서 매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교은행은 재정경제부 승인과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은 후 6월 문을 열 예정이다.
예보가 100%출자하는 가교은행의 경영진은 공모를 통해 선임할 방침이다.
<이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