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평론>>>>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충실 하자

작성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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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읍 · 면 · 동의 문화 · 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이다. 1999년 읍 · 면 · 동을 주민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 복지 ·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 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독립된 의결 기관이나 집행 기관은 아니며 읍 · 면 · 동장의 자문 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은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과 민주성 ·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자율성이 미흡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행정에 간섭을 하며 각종 사업의 업체 선정까지 관여하는 등 권한의 과욕이 지적된다. 이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 대표 기구라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논의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각 동별로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읍 · 면 · 동의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민관협치 기구로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발행인 김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