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

작성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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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으로 단속 강화

거창군 거창읍(읍장 류현복)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날씨가 따뜻해지며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와 민원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추진된다. 특히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무단투기 상습 지역과 민원 다발 구역, 불법투기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신고필증 미부착 대형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이며 불법투기 감시용 폐쇄회로(CCTV), 영수증, 우편물 등이며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읍은 최근까지 총 8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창읍은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하며, 환경정화활동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소각,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주민 스스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