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05개별공시지가 확정
작성일: 2005-05-30
거창군에서는 공시지가 체계 일원화를 위해 도입된 지가공시제도가 현실지가와의 격차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5년 1월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거창군 부동산심의위원회 심의 확인 후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마치고 5월 31일자로 2005적용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였다.
이번에 조사 확정한 2005개별공시지가를 보면 군 전체 187,123필지 중 개인명의 사유지가 174,257필 이며 국·공유지 소유 필지가 12,866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렇게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6월 1일을 기해 우편엽서를 이용 주소지로 통지되며 내용에 따라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군청종합민원실 또는 토지소재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토록 당부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동안 접수된 토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확보한 뒤 이의신청인 등에게 최종 통보케 된다.
이렇게 확정된 2005개별공시지가의 활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기타 개발부담금 등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정자료 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