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 마련
작성일: 2005-06-07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시락 업체는 냉장, 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도시락 배달시 직접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나 관리실 등에 맡겨서는 안되며 반드시 회수해 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다가오는 여름철 아동급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식중독 예방지침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도시락업체의 경우 여름철에 과도한 식품을 냉장없이 운반할 경우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취급시설의 경우 환기시설 및 방충, 방서시설 설치로 식품변질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오염물질 전이를 방지하고 작업장과 냉장고에 온도계를 비치해 수시로 적정온도를 체크토록 했으며 여름철 세균번식의 온상인 행주는 매일 열소독해 사용토록 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예방 대책으로는 칼·도마 등을 생선·야채·육류전용으로 구분해 사용토록 하고 바퀴벌레, 쥐, 파리 등의 구제에 노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여름방학 아동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 및 도시락 업체 등을 수시 점검·독려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