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작성일: 2005-06-13

거창군(군수 강석진)은 2005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실시하게 된다.
전국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거창군에서는 군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 중 휴무토요일에 토요민원상황실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 실시에 있어 휴무토요일인 6월 11일과 6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실 또는 당직실(일직) 근무자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처리기한이 1일 이상인 민원은 접수하여 다음주 월요일 해당부서로 통보하고 무인민원발급기와 인터넷 출력 가능민원인 경우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린다.
이는「주 40시간 근무제」시행에 따른 토요민원상황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거창군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시행에 대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군청 민원실과 가조면사무소,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 사과원예농협, 대평 농협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병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농지원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토지(임야)대장등록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한 인터넷(통합전자민원창구 http://www.egov.go.kr) 출력 민원으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을 출력 받을 수 있다.
군민생활이용기관과 상시근무체제 유지가 필요한 수승대관리사무소, 문화센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정·취수장, 재해대책상황실 등은 업무의 성질과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의 인원을 근무토록 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3년 9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한달에 1회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였고, 2004년 7월부터는 격주 휴무제를 시행해 오다 금년 7월부터 전면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