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아림상호저축銀, 영업정상화 다소 앞당겨질 듯
작성일: 2005-06-20
지난 99년 6월 부도에 이어 지난해 12월 중소건설사 및 통신업자등이 개입된 투기세력에 희생,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미달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현재 영업정지 중인 아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기간을 2005년 12월15일까지 연장을 명하였지만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남)아림상호저축은행에서 예가람상호저축은행(예금보험공사 100%출자)으로 계약이전 되며 계약이전 기준일자는 지난 6월10일부터이다. 계약이전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15일을 기준으로 원리금이 5천만원이내에 해당되는 예금자들의 예금은 예가람 상호저축은행으로 이전되고 5천만원 초과자의 예금은 기존아림상호저축은행에 잔류하게 됐다.
또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계약이전 기준일(6월10일) 현재 정상적인 대출금은 예가람상호저축은행으로 이전되며 부실대출금은 정리금융사로 이전되게 됐다.
지난해 12월 아림상호저축은행의 부도로 그 동안 거래 해 온 수천명의 예금자들이 해당은행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제때 예금을 찾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자리해 오다 이번 금감원의 조치로 그나마 다소 위안이 될 듯 싶다. 하지만 예금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조만간 전액 지급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5천만원이상 고액 예금자들이다.
이들 5천만원 이상 예금자의 경우 잔류재산 매각을 통해 각 예금주들에게 배당한다는 방침으로 배당금은 약60%정도로 예상 돼 예금고객들의 예금손실과 함께 상호 마찰이 예상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천만원 이상 예금자들 중 대다수가 개인적으로 입금한 경우 보다 각종계모임을 비롯 가족, 친지, 문중등 단체에서 개인명의로 예금해 놓은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간단치 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창읍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 자신의 가족과 이웃 등의 각종모임에서 거둔 공금을 자신의 명의로 예치해 놓은 후 이런일이 발생해 난처한 입장이라고 밝히고 이들중 일부는 이번 예금에 대한 손실부분을 예금자인 자신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어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아림상호저축은행의 전체 예금자는 약 8,900여명 이고 이중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12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향후 1~2개월후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 문제가 어떤방식으로 결말이 나던 당분간 시끄러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