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공원 입장료
작성일: 2005-06-20
“자연발생 유원지”라 함은 자연발생 공원법 및 관광 진흥법에 의하여 국, 도, 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수료”라 함은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 관리법 제2조 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상·하수도, 취사장,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또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에 의하면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어른(65세 미만 자), 노인(65세 이상인자), 단체를 일컬으며, 관람료 징수 예외자는 이러하다.
*국빈,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군수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 조사단.*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이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현충일 날에 입장하는 유가족.*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관광지 내에 거주하는 자와 거주하는 자를 방문하는 자 및 눈썰매장 이용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경승용차는 주차비의 50%를 경감한다.
하절기 관광 시즌만 되면 입장료 때문에 말썽이 많다.
금원산 도립공원, 수승대 국민관광지·고견사 계곡·월성 계곡 등 근린공원이 산재해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매표소가 있기에, 모처럼 찾아오는 출향 인사들을 짜증나게 한다.
그런가하면 일부에서는 쥐꼬리만한 권력을 빌미로 무료 동행 입장하고 있다는 후문으로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무시뿌리 먹느냐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입장했더라도 관광버스로 한 두대가 무료 입장하는 것을 목격한 일반인들은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을 법하다.
뿐만 아니라 출향 인사들이 모처럼 고향을 찾았다가 입장료시비로 기분을 그르치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였고, 원학동(마리·위천·북상면)사람들이야 수승대를 제집 드나들 듯 했는데 평시에도 위천면 대정리 주민 외에는 수승대에 얼신도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도 관계기관은 알아야 한다.
필자가 년 전에 월악산 국립공원 안에 사는 친구 집을 하기 휴가철에 찾아간 적이 있었다. 매표소에서 친구 도자기공장을 물으니까 방문자는 관광객으로 간주하지 않아 무료이고 X곡 초등학교 옆이라고 친절히 안내해 주었다.
입장료를 내고 가겠다고 하니 규정이 그러하니 염려하지말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라고 정중한 인사를 받으니 ‘해피관광단양’이라는 표어가 기억에 지워지지 않음은 간한 탓에서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