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자활후견기관 모법인 해체와 지정서 반납

작성일: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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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문제 극복 못하고 관장 해촉 및 보장기관인
군에 모법인 지정서 반납사태 발생 재 공모 들어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거창자활후견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거창자활후견기관은 지난 2002년 12월 보건복지부로 부터 지정(197호)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를 비롯한 장기실업자, 불완전고용자등을 중심으로 개인별,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필요한 제반사업을 전개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하여 거창군으로부터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저 소득층 주민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 거창자활후견기관은 거창기능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고 거창관내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일반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집수리사업, 간병도우미사업, 청소사업,…
특수교육 보조원 파견사업 등을 통해 거창지역 저소득 주민의 자활과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체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자활지원을 위한 최일선 핵심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당기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수리, 간병, 청소 등 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하루 2만 ~2만9천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달동안 받은 자활 급여 중 30%를 제한 금액이 생계급여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준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수급자가 하루 2만 5천원씩 받고 주 5일 일을 했을때 50만원의 자활 급여를 받는다. 이중 15만원을 제한 35만원 소득으로 보고 4인가구의 생계비 기준인 97만원의 차액인 62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만약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을 제외한 3인 가구 기준의 생계 급여 밖에 받을 수 없다. 도 유로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올렸을 경우 그 수익금의 20%를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본인이 자영업이나 자활 공동체 창업을 할 경우 종자돈으로 쓰도록 해준다.
하지만 자활 성공율은 전국적으로 02년 6.9%, 03년 6.8% , 04년 5.4%로 밖에 되지 않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렇듯 여러가지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자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거창자활 후견기관의 운영행태는 모 법인을 두고 국비 9억 6천3백만원, 군비 9천9백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각 기관당 1억5천만원에 불과한 정부지원금과 비전문적인 관리운영체계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속에 정부위탁으로 운영되는 후견기관이 대부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경제적 인식부족으로 창업,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거창자활후견기관의 경우 그동안 전임 김관장을 중심으로 사무실 91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참여주민으로 구성 운영해 오다 이번사건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진 관장이 실무자 2명을 권고사직시킴으로서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군 홈피 및 시민단체에 부당해고라고 투서하고 운영상에서 독선적, 일방적이라며 명분을 더하면서 사태가 날로 악화되면서 모법인이라 할 수 있는 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조성제)의 지난 17일밤 9명의 운영위원과 군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회를 통해 자활후견기관 자체를 군에다 자진 반납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관장 직무정지와 함께 군 자체운영으로 들어가는 등 향후 새로운 모 법인이 지정되기까지는 관장 공석 상태에서 운영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놓고 사건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문제의 발단이 됐던 신모씨와 이모씨등 2명의 권고 사직에 대한 전임관장의 인사상 문제와 더불어 독단적 운영형태라고 폭로하며 이들 당사자는 물론 이에 동조하는 일부 참여자들의 집단반발로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 급기야는 군 관계자가 중재에 나섰지만 타협의 실마리를 이끌어 내는데는 실패했다.
그동안 김관장은 복지분야 전문가로 널리 호평받으며 복지행정의 구현자로 인정받아 오고 있었으며, 지난해 보장기관인 군의 회계, 경영상의 3차례 지도점검에서도 운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아오고 있었다. 이와관련 이번 사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있어 그동안 해당기관의 모법인이었던 거창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관장의 인사관리의 헛점을 드러내면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모법인의 해체 결정은 여과없이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못내 아쉬운 부분으로 보장기관인 군의 역활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따라서 이번 사태는 여타의 조직에서 흔히 발생하기 쉬운 문제들이 아닌 해당기관 내부의 조직 갈등의 양상으로 치달아 결과적으로는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복지실현을 해야 할 본연의 자세를 벗어난 인사문제에 개인 이기주의로 일관하고 시민단체와 군이 중재에 실패하면서 자체 이미지 훼손은 물론 복지를 필요로 하는 전체 수혜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힌 결과를 초래했다.
김관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해당 문제의 발단이 된 2명의 직원은 복직되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 형사 문제가 아닌 인사문제와 조직구성의 미흡으로 관장이 낙마하고 법인 자체가 해체되는 일은 좀처럼 보기 드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자활후견기관의 실장도 김관장의 회계, 복지서비스, 운영상은 투명하게 실무담당자를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 졌다고 말하며 인사상의 문제가 사건의 발단이 되면서 조직내의 문제점까지 표출되었다고 밝혔다.
조직내의 문제점은 지속적인 노력속에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에 불과하고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운영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강한 리더쉽의 표출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양당사자간에 초심으로 돌아가 사심을 버리고 복지에 대한 열정으로 대화에 임했다면 충분히 이와같은 결과는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관측이다.
참여인 91명은 현재 관장이 해촉문제와 더불어 사무실 직원 4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서명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복지의 수혜자인 참여인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인들이 개입되어 사태를 악화시키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모법인을 해체하며 차기공모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였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향후 모 법인의 지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현재 공석 중인 관장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눈독을 들이며 공모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이나 단체가 상당수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계획된 사건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에선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활후견기관사업은 대단위 복지사업인 만큼 공모를 통해 선정 될 모법인은 건실하고 복지사업에 제대로 된 마인드 제고와 함께 경제력이 튼튼해야만 이익에 휘 둘리지 않고 저소득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음을 보장기관인 군은 각인 해야만 한다. 따라서 해당기관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두번다시 같은일이 되풀이되어선 안되며 특히 자체적으로 참여자 상호불신의 골을 하루 빨리 추스리는 것이 급선무라 여겨지며 이번일을 계기로 향후 거창자활후견기관이 어떻게 변모해 갈지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