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대한 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 1

작성일: 2005-06-27

국민과 함께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법률구조정법에 의하여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동에 소재 하는 본부와 전국의 법원·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된 18개 지부와 37개 출장소가 있다.
공단에는 537면의 법률관련 전문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변호사는 공익 법무관(군복무대신하는 변호사)을 포함하여 156명이 도움을 주고 있다.
■ 어떤 사건을 구조하여 줄까?
민사사건·가사사건·형사사건(국선 변호 포함)·행정심판 사건과 행정소송사건(국무총리실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됨)·헌법소원사건을 공단에서 법률구조를 하여 주고, 위와 같이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법률구조 대상사건에 해당되지만 단,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사건은 제외된다.
무료법률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다만 화해조정·소송서류 무료작성·민사, 가사사건 등의 소송대리·형사사건의 무료변호 등은 다음의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내거주 월평균 200만원 이하의 국민, 농·어민, 국가보훈대상자,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군인,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거주 외국인여성포함), 법원이 소송구조하기로 결정한 사람.(인지대 등 소송비용에관한 소송구조 결정만을 받은 사람은 제외됨), 헌법재판소에서 공단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국선 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국내거주 북한이탈 주민,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이 도움을 청하면 된다.
■ 무료 법률 상담은?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상담, 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번에 의한 전화법률상담, 공단 홈폐이지(http://www. klac. or. kr)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으며 2004년에는 996.255건(일일평균4.350건)의 무료법률 상담을 한 실적이다.
※ 공단 홈폐이지에는 5.300건의 법률상식과 법률상담사례 등 법률정보가 수록되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132법률상담전화의 ARS와 팩스(전화번호:02-596-1321)를 통해서도 600여건의 법률상담사례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 화해조정은?
화해와 조정은 분쟁당사자 간의 원만한 화해를 유도함으로써 소송 없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공단에서의 화해·조정은 법원에서 의 화해·조정과 같은 판결의 효력은 없지만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소송까지 가는 다툼을 예방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