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활후견기관 사태를 바라보며

작성일: 2005-06-27

지난 17일 거창자활후견기관 모법인 거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모법인 지정서를 군에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거창군은 27일부터 20일간 공모를 거쳐 법인체를 재 지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그동안 거창자활후견기관은 주민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저소득 주민들에게 폭넓은 복지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참여 주민 91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달 20일정도 일하며 하루에 26,000원 정도를 지급 받아 자활의 꿈을 키워오고 있었던 것이다. 거창자활후견기관의 보장기관인 군에서 2004년 한해동안 회계 및 운영상의 지도 점검에서도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내실있는 운영으로 평가 받았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조직내의 갈등 즉 해고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관장의 운영방안에 맞지 않는 직원을 권고 사직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이 시민단체에 부당 해고의 당위성과 문제점 등을 폭로 하면서 관장과 해고 직원간의 대립 양상속에 진행되어 해고 직원은 복직되고 모법인지정서가 군에 반납되며 관장은 해촉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권은 관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충분한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속에서 이에 항명을 한 직원의 조직적인 대응속에 복지전문가로 널리 호평받아 왔던 관장은 결국 인사관리 헛점을 드러내며 낙마하였다.
또한 참여주민들의 의견은 일체 무시된 채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자활후견기관의 본래 취지는 참여주민들의 자활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인 이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 권리가 행사되고 목적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참여주민 대다수가 있다는 서명운동을 벌이며 관장 해촉문제와 더불어 직원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거창자활후견기관의 예산규모가 크고 조직이 건실하다 보니 관내 단체들이 공모의 움직임 속에 자격기준에 쟁점이 되어 있다. 건실하고 제대로된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인드를 겸비한 법인체가 선정되어야만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저소득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삶의 질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지 본연의 주어진 역활에 충실하면서 내부적인 부족한 문제점을 보완하며 발전하는 것인데, 일부 직원들의 너무 개인주의 성향으로 일관되어 화합과 타협 관용의 정신을 망각하고 이기주의로 일관한 인상을 지울 길 없다. 복지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전문인을 홀대하고 단점만 들쳐 내며 강한 리더쉽을 문제 삼으며 독단적으로 몰아 부치며 특정인들을 비호하며 중재 및 양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표명되지 않은채 최악의 길로 마무리되어 안타깝다.
일부에서는 공모도 하기 전에 특정 집단의 개입속에서 차기 단체의 내정설이 모락 모락 피어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