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대한 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 2
작성일: 2005-07-04
■ 소송서류의 무료작성은?
체불임금이나 대여금사건과 같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은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줌은 물론 그 후에도 소송진행에 대해 계속적인 조언을 하여주고 있다.
실예로 공단에서 2004년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준 사건 건수는 28.519건의 실적이 있다.
◈ 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 어떻게 도움 주고 있을까?
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한 사안이나 대통령 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서 이첩되어 온 사안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단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 하여 준다. 2004년에 20.077건의 민사와 가사 및 행정사건 등에 대한 소송대리를 하여주었다.
■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공단에서의 법률구조라 하더라도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선임된 법률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실비와 공단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에 상환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며 시중의 일반 변호사비용에 비하면 20%~20%정도에 불과하다. (예, 승소가액3.000만원의 경우 68만원)
◈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 형사 무료변호는 어떤 때 받을 수 있나요?
공단에서 무료변호를 하여 주는 형사사건은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등이다.
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한 후 법률구조를 하여주기로 결정한 경우나 법원에서 공단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무료로 형사변호를 하여 준다. 2004년에 20.153건의 무료변호를 하였다.
■ 보석보증금까지도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가요?
공단에서의 형사변호가 무료이기는 하지만 보석보증금이나 보험증권발급수수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석보증금은 소송이 종료된 후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직접 회수할 수 있다.
◈ 법률 구조되고 있는 사건들은 어떤 유형의 사건들일까?
■ 민사·가사사건의 경우는 임금·퇴직금사건이 34.7%로 가장 많고 그 외 대여금·가사·임대차·손해배상·부동산 서건 등이 많다.
■ 형사사건의 경우는 사기·절도사건이 전체의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폭력행위·교통사고 등이 있다.
■ 행정사건의 경우는 보사·행정관련 사건이나 노동·산재관련 사건이 53.8%로서 국가유공자 등록문제나 산재요양급여 및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