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해 재심사하여 모범음식점은 인센티브 제공
작성일: 2005-07-04
거창군(군수 강석진)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1주일간 기 지정되어있는 모범음식점 57개소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재 심사를 실시했다.
모범음식점의 평가기준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종업원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기타 옥외 광고물관리법 저촉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지정을 취소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영업자지위승계의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했으며, 취소된 음식점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반납 받았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 지원, 남은음식 포장용기 배부, 냅킨제공, 메뉴판 제작 배부, 요식노트 제작 배부 등 비지정업소와 차별화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졌으며, 아울러 군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들에게 외식을 할 때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업소를 이용해 줄 것을 홍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