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선거 변화 전망
작성일: 2005-07-1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에 있을 지자체 선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을 보면 우선 중선거구제 도입을 비롯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 하는 것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또한 도, 군의원에 대한 유급화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돼 내년에 있을 기초의원선거에 벌써부터 상당수 출마예상자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등 공천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거창군관내의 선거구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거창군의 경우 기초의원 인원 배정이 11명으로 그중 거창읍 3명과 나머지 11개면에서 6명, 비례대표 2명의 군의원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면 단위별 선거구획정에도 관심거리다.
또한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역특성상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왜곡된 선거문화를 불러오며 정작 본선보다는 예선(공천)에 치중하며 사실상 공천 결정권자나 다름없는 윗선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때 상당한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개정선거법에서 그동안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선거권 연령제한을 19세로 하향조정한 부분이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제는 각종선거에 출마하게 될 출마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것은 당장 내년에 있을 지자체 선거에서 이들의 표의 향방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이번 선거법 일부개정으로 향후 선거판이 더욱 치열해 지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가열 조짐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얼마전 한 시민단체가 지적한 모 군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롯 일부 면단위에서는 내년선거를 대비 벌써부터 선거전이 시작됐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흘러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내년 선거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해 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이렇듯 개정선거법의 첫 시험대가 될 내년 지자체 선거가 벌써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을 증폭시키며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상당한 변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