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 3
작성일: 2005-07-11
공단에서의 법률구조는 무료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여줄까하는 의심은 기우이다. 공단에서는 임·직원 모두가 법률문제로 곤경에 빠진 분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률구조의 사례는?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아 둔 상태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가재도구를 들어내는 것을 제재하다가 시어머니를 넘어뜨려 2주간의 상해를 유발한 사건. 1심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대구지부)
·특수절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중 사고를 낸 사건. 비록 1심에서 징역10월의 선고를 받았으나 국선변호인공단공익법무관의 성실한 변호에 감사한다는 편지와 자작시를 보내온 사례(울산지부)
·트렉타에 트레일러를 부착하여 퇴비를운반하던 중 트레일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건. 1심에서 자동차보험금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대전지부)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았으나 공단에서 항소심 변호를 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서울 서부지부)
·유흥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갚지 않는다고 하여 업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함.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업주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한 사례(대구지부)
소송비용이 없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제도는?
소송이 끝난 후 일정비용을 갚는 일반 법률구조 외에 농·어민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제도가 있다. 무료법률구조는 공단소송사건의 7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공단에서의 법률구조는 대부분 무료라고 알면 된다. 무료법률구조를 받게되면 변호사비용은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의 소송실비 까지도 공단에서 부담하지만 승소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는?
·도시 영세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소년·소녀 가장.
-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 월 평균수입 2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이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 임차인
- 월평균 담배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영세 담배 소매인.
- 농·어민./ - 국가 보훈 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여성(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정부에서는
법률구조대상자를 확대하여 국민2명 중 한 명은 법률구조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