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정차 과태료 자진 납부 상품권 지급

작성일: 2005-07-18

오는 20일부터, 단속 7일 이내 납부자에 한하여

거창군(군수 강석진)은 올해를 주·정차 질서 완성의 해로 정하고 그 동안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부터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진 납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군이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의 동참이 미흡한 가운데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가 계속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동차는 단속일로부터 7일이내 에 주·정차 과태료를 지정된 계좌로 자진 입금하고 영수증을 지참하여,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1만원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며, 부득이 군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계좌로 입금하고 전화로 알려 주면, 담당부서에서 입금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로 우송한다.
군이 새롭게 도입하는 이 시책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재·행정적 제반경비를 돌려주는 일종의 환원 사업이다.
군은 이와 별도로 군민들의 생활불편해소는 물론 선진군민의 의식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 불시단속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