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전문반 상설교육, 현황파악과 품종보호권지정에 따른 대책 활용예 들어…
작성일: 2005-07-25
지난 21~22일 양일간 거창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읍·면 딸기영농인들을 대상으로 약 150명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원예특작과 손병태씨가 강사로 나서 딸기에 대한 영농설계 교육과 품종보호권지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 다뤘다.
‘06년도에 딸기에 대한 품종보호권이 발효되고, 실질적인 발효시기는 ‘07년으로 실행됨으로 현재 국내에서 실험재배 중인 논산 3호, 논산4호 등을 소개하며, 품종을 다변화시켜서 급변하는 국내외 품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작물에 대한 지적소유권발효 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할 때, 급변하는 소유권 분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동적인 영농설계와 작목반 끼리의 단압과 다양한 의견제시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다.
또한, 면적당 한 농가가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극대화해서 소득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딸기농사는 온도에 민감한 작물이라 주의를 요했으며, 미생물제는 연구기관의 검증을 마친 것은 사실이나, 재배기술·지역의 특수성·환경·기후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을 교육생들에게 당부했다.
병해충은 친환경적인 농법과 토탈적인 방지책을 맞물려 방제해야 한다.
거창이 다시금 앞서가는 딸기 주산지로서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식기를 가급적이면 더운 여름철은 피해서 발육에 힘써야 하며, 증력이 좋은 딸기 육성과 기술적 역량 배양으로 품질 높은 딸기 생산에 주력해야 할 때이다.
적과·적화는 딸기시세의 필수적인 변동요소이므로 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영농관계자들은 복토사업에 대한 군비지원을 얘기했고, 현 행정상의 복토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며 답변했다.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