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은 예비군훈련과는 달라…

작성일: 2004-04-26

병력동원훈련이란 전시·사변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예비군들이 평시에 동원지정된 소집부대에 입영하여 전시 임무능력을 배양시키는 훈련으로 소집부대별로 연1회 실시한다.
소집일 7일 전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파란색)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으로 교부한다.
동원훈련수료자는 2004년 예비군 교육훈련시간(28시간) 수료가 인정되며 1년에 받는 예비군 교육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특히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일반 예비군훈련’과는 달리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으면 기피자로 병역법 제90조에 의거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동원 미참가자 교육을 36시간 실시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병무청에서는 동원훈련 기피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연간 부대별 훈련일자를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kr)에 안내하고 훈련 기피자의 불이익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는 동원기피자에 대하여 기피 동기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초범자도 벌금 50만~100만원 부과 등 기피자 처벌 양형기준을 상향할 것을 지난 3월 29일 일선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국민편익을 위하여 올해부터는 훈련기간을 1일 단축하여 2박3일간 실시하며 질병, 해외출장, 본인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경남병무지청 민원실에 입영일자 5일전까지 출원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병무지청 동원과(☎279-9263, 팩스 279-927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