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해제)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작성일: 2009-07-06

‘09. 7. 1일부터 8. 31일까지 2개월간

거창군에서는 신고한 인감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인감보호(해제)신청 특별 신청기간(7.1~8.31, 2개월간)을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은 신고된 인감을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등 신고자가 요청 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며 특별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인감보호신청이 가능하다.
인감보호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으나,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복역자는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인감보호신청자의 경우에도 “본인 외 발급금지”외에 유사시 자신의 권리를 대리할 자를 추가 지정하여(예.“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유사시는 특정인에게 인감을 발급할 수 있도록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많은 주민들이 특별 신청기간 중에 개인의 인감을 보호하고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감보호신청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