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수수 사라져야 한다.

작성일: 2009-07-13

서울시 교육청이 ‘부조리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교사 촌지 수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급식, 교과서 납품비리 등은 관행처럼 흘러오고 있었으며 학부모에게서 사례금조로 받는 촌지 등이 포함된다.
교직단체에서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촌지 관행을 퇴출시키지 않는 한 교육의 정상화는 어렵다.
이런 촌지 관행이 상존하다보니 학생들이 각종 비리에 상처받으며 교사와 학생들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신고제라도 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이런 조치로 인해서 교단에서 한 평생 후진 양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선생님들에겐 반교육적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교사들의 촌지 수수관행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교사의 권위와 자존심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이런 부끄러운 조례의 원인을 제공 했다고 볼 수 있다.
거창에서도 학부모들이 행여나 하면서도 자식사랑 때문에 쉬쉬하고 넘어가기 일쑤다. 교육의 현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언행으로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요구하는 행위로 비쳐져 고민하는 학부모들의 하소년을 종종 들을 수 있다.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인격으로 사춘기 시절의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서슴지 않는 일부 교사들로 인해 작금의 사태가 시작된 것 같다.
이제 교직사회도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터넷 사이트에 ‘촌지를 효과적으로 거절하기’, ‘학생 피해없이 촌지강요 교사 압력주는 방법’등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현실이다.
촌지 수수가 은밀히 행하여 진다고 하나 학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교사가 물을 허리고 교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어기는 교사는 과감히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다른 교사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살고 나아가 학교 교육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다.
부조리와 자격 미달교사는 어떻게 걸러 낼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일부 자격미달 교사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와 편리주의적 사고로 학교측과 대립하며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제 촌지 수수 신고제와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 교육계는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물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원평가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나 시대적 요구로 바뀌고 있는 오늘이다.
촌지 사라져야 한다. 더이상 촌지수수 문제로 교육계의 위상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교직사회의 뼈를 깍는 지성과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