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작성일: 2009-09-21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야간 및 토·일·공휴일도 실시
거창군은 오는 10월 5일부터 야간 및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주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차량운전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거창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단속공무원의 퇴근시간 이후부터 야간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난이 가중됨으로 군민들로부터 강력한 주차단속을 해줄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단속지역은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번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 시장로가 될 것이며, 기타 시가지 상습 정체 구간을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평일 10:00~20:00까지 하던 것을 앞으로는 평일은 물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09:00~22:00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또 주·정차 단속지역에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경찰서로 고발조치토록 하며,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로터리 주변 및 무인단속카메라 아래 등 주·정차금지 구역에는 예고시간 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고정식 단속카메라 및 주행형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확대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단속시간 확대로 기존에 발생하였던 주차문제점을 보안하고 교통 혼잡 시간에 교통체증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 동참하고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