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단체장 제도적 개선 시급
작성일: 2009-12-08
불명예 퇴진, 사법처리, 자살등 잡음 끊이지 않아…
지자체장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후원회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주민선거로 선출된 선량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예산, 인사등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며 국민을 위한 권력을 남용하며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임실군에선 군수당선=교도소행의 공식이 나올 만큼 지방자치선거 이후 반복됐다. 초대군수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후임군수는 승진대가로 9,000만원을 챙겨 잇따라 구속되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군수도 하수 종말처리공사와 관련 2억원의 지불 각서를 받아 법정구속 되었다.
검찰소환을 앞두고 자살한 양산시장의 경우 초대 민선시장이 금품수수협의로 구속된바 있으며 시장도 금품수수혐의로 시장직 박탈, 경기오산시장은 아파트 인허가 관련 20억원을 약속받고 10억원을 받는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진도군수도 공사수주와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군수직을 사퇴했다.
이처럼 단체장들의 금품수수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많이 발생했고 또한 인사를 둘러싼 금품수수나 예산 전용 등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인사청탁관련으로 서울 동대문구청장, 관악구청장, 담양군수, 군포시장, 경북경산시장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나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 소환해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소환여부에 관심을 모으는 지자체장으로는 안산시장은 골프장과 건설업체들에 10억원의 대북기금사업기금을 내도록 압력행사 와 골프장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전남 화순군수는 군 랜드마크로 건립된 ‘붓’조형물 계약서 없이 일방적으로 작품을 선정해 4억4,500만원을 지출했다며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지자체장의 제왕적 행동들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 되었다. 충청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의 지자체장과 의회가 특정정당소속이다. 1당 지배체제인 셈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장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민소환제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유권자의 33%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하는 제한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회나 중앙부처의 감사도 수박겉핥기 수준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하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1당 지배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현행10%에서 20%~30%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페지해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다 보니 막대한 선거자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법정선거비용을 현실화 하고 선거구역 역시 국회의원들 보다 넓기 때문에 합법적인 선거자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선거 기부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기부금 제공자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제왕적 단체장으로 군립하며 각종 비리사건과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1당 지배체제로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치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주민들도 함양 미달로 군립하려고 하는 지자체장 후보는 더 이상 당선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후보자 검증을 위한 토론회가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