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실시

작성일: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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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서장 김두연)에서는 연말연시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며, 기간 중 중점 단속은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심야시간대 (밤10시~새벽4시) 유흥가 주변 및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휴일은 유원지·등산로 출입구에서, 평일에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에 대해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주·야간 음주운전 가능시간 및 장소 중심으로 불시 기습단속도 실시한다. 거창경찰서에서 금년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2월 현재 145건을 단속한 바있으며 연말연시 음주단속활동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단속으로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저녁 시간대 대로를 가로막는 방법은 지양하고 유흥가 주변 이면도로 등에서 실시한다.
현행법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받게 된다.
관련법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준법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주·야간 교통법규 단속도 계속 실시하여 교통사고 없는 거창을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음주운전 자제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