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 허위국가유공자

작성일: 2010-02-09

‘철 밥통 국가공무원들이 기껏 한다는 짓이 축구하다 넘어져 다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것은 감사원이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13중 3047명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993명 인32% 허위로 들어나 그 수치스러움이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보훈처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학자금, 의료비등의 지원 외에도 아파트분양 시 우선순위를 주고, 차량구입 시 세금 면제 등 많은 혜택을 받는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즉 세금낭비자 수탈(강제로 빼앗음)인 것이다.
필자는 3대가 독립운동을 하였음에도 서류미비로 포상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안동 독립기념관에는 독립운동은 분명히 했음에도, 일제의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서 했기 때문에, 들어난 기록미비로 독립유공자로로 포상을 받지 못한 1000여분 항일투쟁기록을 금석문으로 조각 설치해 놓았다.
또 거창의 애국지사 곽종석이 주도한 파리독립청원서 일명 파리장서 서명자 137명 중 37명의 미 서훈자여시 정부는 조건 없이 포상해주어야지, 하등 머뭇거릴 이유가 없음에도 독립운동자는 예나지금 이나 대물림하여 천대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친일부역자 후손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억울한 실정에 처해있다. 정신대 할머니들만 해도 그렇다. 정부에서 한 일 협정에 포합시켰다면 정부에서 1차로 책임질 일이지, 한일 양국에서 핑 퐁 치며 망신을 주는 천벌 받을 행위를 대한민국정부는 자행하고 있다.
앞의 ‘못된 공무원들 본을 받자면’ 위의 애국선열은 정신대 할머니 들은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포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보훈처는 심장의 털 난 야비하고 치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 서류 및 현장심사에 치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자가사는 집은 사가라기보다 국가에서 보존할 가치가 다분 있기에 간이 전봇대위에 가로등 갓을 한 달아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필자는 공치사가 아니라 거창군에 많은 필지의 땅을 기증한바있고, 또 생활사박물골동품 근 1000여점을 기증한 바 있다. 이는 여러 번 돌려서 전시할 수 있는 량이 된다. 지금전시중인 박물관 지하층의 전시품80%가 필자의 기증품이라고 보면 된다. 뿐만 아니라 민족문제연구소 자료관에도 독립운동자료 및 같은 서적 생활박물 1000여점을 기증 한 바 있다.
이러한 필자에게 ‘누워서 절 받기식의 표창’은 못해줄 지언 정, 거창군과의 주고받는 일이 웬지서하다.
감사원에서 적발한 엉터리 유공자가 버젓히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을때 정작 독립운동에 이름없이 헌신하고 생명을 받친 분들이나 후손들은 잊혀진지 오래다.
지금에서도 늦지 않았다. 국가 차원에서 독립운동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들에게 국가 유공자로 대우해야 한다. 그래야 그 분들의 멍들고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