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양간구시, “한우가 아니면소한마리 드리겠다”고 밝혀…

작성일: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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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음식업중앙회 거창군지부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대응 회원권익 보호에 앞장서…

사)한국음식업중앙회거창군지부(지부장 박기주)에서는 지난 1월중순경 거창읍내에 퍼진 “외양간구시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및 벌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영업주가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경영손실을 당하자 회원의 권익과 업권 보호를 위해 발빠른 대응으로 실추된 이미지 및 명예를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우렸다.
그동안 외양간 구시(대표 정연합)의 가족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마음고생과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음식업 거창지부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거창출장소에 농관원거창출장소 원산지 허위표시로 외양간구시가 적발된 적이 있는지 확인요청을 하여 적발된 사실이 없음을 통보 받았다고 박기주지부장이 밝혔다.
외양간구시 정대표는 “한우가 아니면 소한마리를 드리겠다”며 홍보하면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을 할 것이며 “그동안 허위사실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