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 예 의 범절
작성일: 2010-05-14
예우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를 예의 또는 예의범절이라 하고, 기본예절 에 가장 밑바탕이 되고 중요한 예절법인 언행범절은 모든 사람들 이 지켜야 할 질서규범으로써 언행은 말과 행동을 아울러 일컫는다.
예절이라 하면 나라에서지내는 다섯 가지의례가 오례인데, 그중 하나인 “군례”는 군대에서 행하는 예식으로 군사의식에 관한 모든 군대예절을 말한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평상복차림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에 거수경례를 했다고 해서 참새들이 입방아를 찢는다. 동석한 국방부장관장관처럼 왼편가슴에 손을 대고 경건하게국기를 바라보아야했는데, 대통령만 거수경례를 한 것은 국기에 대한 예절에 벗어난 행위였다. 그럼 왜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五禮오례”중의 하나인 “군례”의 기본소양조차 갖추지 않은 것은 차치물론하더라도 병력미필자로서 군대예절을 몰랐다는 것이 두말할 나위 없이 들통 났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유독 민초들에게만 법을 엄하게 적용하는 것 같아 불만이다. 실 예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법에서는 밥 한 그릇, 막걸리 한잔만 잘 못 먹어도 50배의 벌금형이라는, 정말 너무나 웃기고 유치하고 가혹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 법은 썩 잘 지켜지고는 있지만, 그 이전에 법에는 제도 와 도덕이라는 규범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과 입후보자와 투표권자간의 괴리를 애써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법이라면 국가에서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다. 제도라 하면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구조의 체계에 맞게 이행되어야 할 터이고, 도덕은 뭣인가 사회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여론, 습관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의 관계가 아닌 인간상호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인바, 스스로 그렇게 되기란, 윗물이 원체 흐리니까 아예 그런 예 의 범절조차 입에 담을 수 없는 세태인가 싶어 애달프기 그지없다.
예절에 앉으면 반드시 기대앉고, 오래 앉아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흔들고 손을 잠시도 가만두지 못하며, 어른을 항상 피하고, 교만하고 거칠어서 항상 높이 날고 멀리 달리려고만 하는 뜻을 가진 아이는 좋은 인재가 아니다. 만일 그런 버릇을 바로잡지 않으면, 후에 패악한 행동을 하지 아니할 자 적을 것이다. 무릇 복장에서 유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기생들의 아양 떠는 자태에서 생긴 것인데, 세속 남자들은 그 자태에 매혹되어 그 요사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처첩에게 권하여 그것을 본받게 함으로써 서로전하여 익히게 한다. 아, 예가 닦이지 않아 규중부인이 기생의 복장을 하도다! 모든 부인들은 그것을 빨리 고쳐야 한다.
어느 한 부잣집 며느리가 나이 열셋에 머리를 얼마나 높고 무겁게 하였던지,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자 갑자기 일어서다가 머리에 눌려서 목뼈가 부러졌다. 사치가 사람을 죽였으니 슬픈 일이다.
※五禮 : 나라에서 행하는 다섯 가지 의례. 길례, 흉례, 군례, 빈례, 가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