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 해도 해도 너무했다
작성일: 2010-10-21
대한민국국민은 지켜할 6대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의무의 여섯 가지의무이다. 나라를 영구보존하는데 어느 것 하나도 소 을 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의무이다.
우리나라는 100여회의 외침을 받았고, 뼛속에 사무치는 일제35년의 강점기에 압박과 나라 잃은 설음을 체험한 국민으로서 국방의무가 우선되어야한다. ‘국방의무’ 즉 “병역의무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기 위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국토를 지켜야하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요즈음 언론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육군의 국산최신예 무기인 자주포 포신이 발사 중 찢어지는 사고가 났고, 해병대의 신형수륙양용차가 가속페달을 밟으면 물이 새들어와 병사2명이 죽었고, 해군의600억짜리 초고속 군함이 지그재그(Z·之)주행으로 최첨단함정이 직진을 할 수 없다면 전투기능을 잃은 것이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뿐만 아니라 해병대에 지급되는 보급품 중 최신형 군화가 짝 째기에다가 바닥이 터진 불량품을 쳐들어 보이는 TV화면을 보고 이는 엄연한 군수품취급 부대의 부정행위라고 단정한다.
더하여 고위정치가가 국방부장관외에는 군필자가 전무하다시피 한데, 군을 모르는 고위직 밑에서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라 믿는다. 비유해서 ‘가수가 노래방에서 신곡을 못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군대란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특수 조직집단이다.’
세간에서 국방부와 문교부가 제일 썩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건국60년이 된 지금 군대정신과 교육이념의 목적이 썩어 문드러져 致富(치부: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됨)에만 골몰한 부끄러운 恥部(치부: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를 들어낸 꼴이 됐다.
그래서 사립학교 입학에 뇌물이 수 천 만원, 엄청난 고가의 군함이 직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군은 방위 산업체와 서둘러 계약을 했다는 것이 국감에서 들어나 배가 산으로 간격이 됐다. 이 말은 엄청난 리베이트(뇌물)가 오고 갔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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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이뿐인가 DJ정권하에서 한·일 어업 협정에 일본 측은 대표로 쌍끌이, 외 끌이 안강망, 저인망, 정치망의 어업전문가들이 참석한자리에 우리나라 대표는 일반외무공무원이 가서 알짜배기어장을 다 내어주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장에게 홍모의원이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공상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해당 법령이 없고, 체육부 소관인 것 같은데, 관련법령을 연구검토 해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변하면 될 것을 “자기들이 좋아서 운동하다가 다친 것을 왜 국가에서 책임지느냐”는 멍청한 답변했다. 홍 의원은 “허 참 허 참 하면서 웃고 넘겼다.” 그 장면을 시청한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폐일언하고 나는 모범보훈가족으로 금년에 국가보훈처장표창을 받았다.
이런 몰상식한 그 처장이 수여한 표창이면 물리칠 심사를 기화로 해도 해도 너무들 하는 사례를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