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방문 예약제』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작성일: 2011-02-10

거창경찰서(서장 김성용)는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운영 중 대다수의 민원이 일과시간 후에 집중되어 있어 불필요한 대기 시간 등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간(09:00~18:00)에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전화「방문예약」후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로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다.

신청대상은 낮시간에 민원업무 처리가 곤란한 민원인 중 일과 후나 야간.휴일에 민원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 하다.

예약 가능 민원은 ■사실확인원(사건사고,도난,도난해지,교통사고,변사,화재)발급■분실신고 접수 ■고소,고발 접수 ■무인단속 스티커 발부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 ■운전면허증 교부 등 이다.

『민원방문 예약제』이용 방법은 일과시간중 거창경찰서 민원실 (☎ 945-0112)에 전화 신청을 하고 예약일에 거창경찰서『야간,휴일민원처리센터』에 방문하면 예약된 민원처리가 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