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류영수의원 예산 일몰제 도입 제안
작성일: 2011-02-11
12월부터 사업예산 원인행위 금지... 부실공사, 명시이월 줄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 예산 집행을위해 연말 각종사업을 무더기 발주, 부실시공등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의회 류영수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예산일몰제’도입을 제안했다.
거창군은 지난해 명시 이월사업 61건에 165억원으로 당초예산의 4.3%에달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부실공사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경남도내에서 하동군이 전국 첫 ‘예산일몰제‘를 도입 최근 2010년 예산일몰제 적용 계획공문을 통해 12월5일 이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무관리비, 각종여비, 민간경상보조 물품취득비 등 의무적 경상경비외에 사업비등에 대한 원인행위 시 예산부서와 합의후 지출토록 했다.
실과단은 물론 읍·면의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동절기 사업예산 원인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류영수의원은 ‘예산일몰제’도입을 제안하며 “각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의 예산집행을 위해 도로공사 용역등 각종 사업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해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등의 우려높은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군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 행정을 만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고 했다.
타 시군의 우수한 정책사례를 발빠르게 체킹하고 연구하여 거창군에 도입하려고하는 류영수의원의 의정활동이 많은 박수를 받고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이고 주민의 대표로서 군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담보하기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류의원의 앞선 마인드가 귀감이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