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1-03-14
거창군(군수 이홍기)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공
◎ 지원대상자
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33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2)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포함)중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는 36종의 질환에 해당하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는 자
3)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 기준에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디스트로피·글리코젠축적병
(폼페병 등) · 샤르코-마리-투스병· 길랭-바레 증후군 환자
4)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 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디스트로피·글리코젠축전병
(품페병 등)· 샤르코-마리-투스병 길랭-바레 증후군 환자
5)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침유발기 대여로 지 원기준에 해당하는 호흡보조기 대여료 대여 환자
6)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lV감염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 지원범위
1)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2) 호흡보조기 대여료
3) 기침유발기 대여료
4) 간병비 지원(월30만원) : 지체장애 1급 또는 뇌 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5)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 복막관류약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등
◎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2)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그 외 문의사항은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 940-8324 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