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민투표제 실시의 허와 실

작성일: 200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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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주민투표제 실시와 관련 조례 공포를 거쳐 군이 8월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에 제정한 주민투표제 시행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민투표 청구기준과 청구심의 위원회 구성을 놓고 많은 의구심과 함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민투표제 실시는 힘의 분권과 분산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처로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민투표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이 제정한 주민투표 청구기준을 10분의 1로 결정한데 대해 대다수 군민들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단적인 예로 작년 12월30일자 기준 청구권자 총수 50,924명(20세이상 선거유권자)을 놓고 이에 10분의 1을 계산하면 5,092명의동의를 얻어 주민투표 청구위원회에 상정해 해당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투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군이 제정한 주민투표 청구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의장에 부군수로 결정한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으로 이는 주민투표제 자체를 부정하는 꼴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마찬가지로 각 분야별로 공무원 2명, 군의원1명, 법조인1명, 교육계1명, 언론인1명, 시민사회단체1명, 여성단체 1명으로 구성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율로 볼때 공무원 일색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주민투표제 시행과 관련 이번에 거창군이 제정한 전체적인 내용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과 함께 형식에 치우친 주민투표 대상자 자신들의 잔치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충북의 청주, 충주, 제천시의 경우 주민투표청구기준을 행자부에서 표준으로 정한 최저기준인 20분의 1로 정한데 이어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 의장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중 위원회 선거로 뽑고 위원가운데 공무원은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넣어 입법 예고안을 발의 지난달 30일자로 시행에 들어 가는 등 가장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의 제도를 채택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따라서 거창군이 제정한 주민투표제실시 방법을 놓고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한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주민투표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내 놓아야 하며 누가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모범 답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제 실시와 함께 주민소환제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